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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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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4.10 개정 부칙의 명시된 조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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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7 (<time datetime="1999-06-19">1999.06.19</time> 회신), "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3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999년에 양도함에 있어 감면율의 적용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