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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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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2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택지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0)
- 원 제목
-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