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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
국세기본-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뒤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지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가 실효되지만 담보 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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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국세기본-2013.08.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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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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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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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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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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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나?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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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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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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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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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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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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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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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국세기본-200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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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국세기본-200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법정기일 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피압류조세채권을 우선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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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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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1997.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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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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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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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
국세기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뒤 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의 체납국세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재경원 기법46003-9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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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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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199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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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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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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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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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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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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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국세기본-199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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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198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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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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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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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국세기본-1986.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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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국세기본-198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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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재산보다 체납국세가 우선하나?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국세기본-198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국세 우선권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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