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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압류 뒤 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의 체납국세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재경원 기법46003-9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사본(재경원 기법46003-90,1996.04.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원 기법46003-90, 1990.04.01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의 판정
회답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사본(재경원 기법46003-90,1996.04.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003-90, 1990.04.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03-90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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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8 (1997.04.24 회신), "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7)
- 원 제목
- 체납국세에 대한 경락대금의 배분순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