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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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에 의한 우선의 관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들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하며,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79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0)
원 제목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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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