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가등기 재산보다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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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가등기 재산보다 체납국세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국세 우선권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01.01 이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가등기일과 국세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른 국세우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음

본문(원문)

1985.08.01 당청에서 제출한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1263-5253, 1983.09.24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행된 경우 체납국세의 우선권 여부.

회답

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음.

※ 징세1263-5253, 1983.09.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1263-52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99 (<time datetime="1985-08-17">1985.08.17</time> 회신), "담보 가등기 재산보다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7)
원 제목
체납분 국세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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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