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3건
'농어촌특별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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