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직접 경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9건
'직접 경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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