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계약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계약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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