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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의해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3. 세액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3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4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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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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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5 (2009.11.27 회신),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6)
- 원 제목
-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