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용승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3건
'사용승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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