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택건설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주택건설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2005.04.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