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지소재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4건
'농지소재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