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0회신일 1999.1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6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 주주는 양도대금을 기한 내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당해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2.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추후 소관과에서 회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자기 소유 자산을 처분한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2.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추후 소관과에서 회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0 (1999.11.16 회신),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5)
원 제목
법인의 주주 소유 토지, 건물을 처분한 양도대금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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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