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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의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2002. 12. 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99조의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2002. 8.19. 계약)의 경우 고가주택의 일정요건인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회답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정해진 지역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002. 8.19. 계약한 사례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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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7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 관련 질의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