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80회신일 2016.02.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5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개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9

본문(원문)

1.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하는 감면대상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계산 규정,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감면대상 주택 1개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2.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나, 비과세 양도소득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며,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을 참조한다.

4. 주민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80 (2016.02.25 회신),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95)
원 제목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