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매매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0건
'매매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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