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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회신일 2007.03.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5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위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2007.03.05 회신),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11)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 적용 및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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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