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 3년의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해 6개월과 2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이다. 계약기간 1년인 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다만, 1년 이내 예금의 인출 없이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입한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됨에 따라「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해당분)과「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일부 인출, 비영업일 직전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1. 계약기간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서 계약일부터 6개월 및 2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일부를 인출하면 해당 인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1년 이내 인출 없이 2년 6개월 경과 시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 또는 법정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2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 법정세율 20%를 적용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봅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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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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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 (2014.01.21 회신),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48)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