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구분경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구분경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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