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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창업중소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4건

'창업중소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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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1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2023.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290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9.05.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2018.03.2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365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2015.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14.07.20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3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4.04.2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2011.12.23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25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