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증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증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