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감면대상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감면대상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