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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감면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감면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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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4.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297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2015.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07.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2004.02.03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2003.04.07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5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