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외국인투자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외국인투자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2009.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374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2007.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2004.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2003.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37
-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2003.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1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2002.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85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2001.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2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2001.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71
-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1987.12.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일22601-558
-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1978.12.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조1234-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