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공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1건
'공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