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피합병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3건
'피합병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추인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양도손익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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