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흡수합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흡수합병'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198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