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합병신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합병신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2002.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25
-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2.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