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적격합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적격합병'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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