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합병대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합병대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