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합병등기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1건
'합병등기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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