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고유목적사업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4건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