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부채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5건
'기부채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