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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이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개인 운영자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탁받을 때 기탁자의 세액 경감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박물관의 지정기부금단체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일46011-10398, 2001.11.02
【질의】
본인은
○○○
민속박물관(문화관광부등록 제XXX호)을 운영하는 개인임.
소득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코자 함.
가. 본인의 박물관에 물품 또는 금액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소득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나. 경감처리가 된다면 박물관 자체 영수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398 개인 민속박물관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8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역사 자료
- 국심2000구01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22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7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08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4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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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time datetime="2008-03-03">2008.03.03</time> 회신),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3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