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1
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702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3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4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705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706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7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10,708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특정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9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0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711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의 동거기간도 결혼년수인가? 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 현재 남편과 동거한 기간을 결혼년수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가 생존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동거 사실이 있더라도 호적상 처가 생존한 기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2
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713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14
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승인을 얻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5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10,716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17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8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719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0
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21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2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도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 낸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답은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3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4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과 출연재산 기부의 공익목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5
사실혼 날짜로 결혼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결혼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를 때 결혼 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은 공부상의 결혼일자이나 명백한 입증이 있으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7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26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7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0,728
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49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9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0
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과 일괄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기간은 시설물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이다.
10,731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10,732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73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는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734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5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6
상속세 부과당시는 어느 날을 뜻하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가 어느 날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한다.
10,737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어떤 공제를 받나?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와 상속세율을 물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각종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8
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0,739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0,740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1
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10,742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10,743
상속 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4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5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적정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를 물었다. 과세문제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6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7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0,748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9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10,750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