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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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특정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39 (<time datetime="1992-12-10">1992.12.10</time> 회신),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45)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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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