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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03, 1991.10.21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303(1991.10.21)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01254-3303, 1991.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303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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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10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1)
- 원 제목
- 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