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03, 1991.10.21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303(1991.10.21)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01254-3303, 1991.10.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303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10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1)
원 제목
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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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