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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됐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받았다. 종중은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대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수용보상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또는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함.
3.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은 내무부에 질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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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5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1)
- 원 제목
- 종중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