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했고 수증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86, 1992.03.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86, 1992.03.19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회답

1. 1990.12.31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686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79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7)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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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