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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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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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7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2)
원 제목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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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