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는 부동산과 별도의 사례 2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사례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 1988.02.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하며, 질의 대상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사례 2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 1988.02.02)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4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0)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