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으나 일부 금액의 용도만 확인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5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1)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