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536, 1991.10.11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재산22601-1536, 1991.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53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536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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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52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4)
- 원 제목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