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의 사용승락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해당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용승락을 받아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경감되는지 여부.

회답

사용승락을 받아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해당 토지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세액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51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5)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