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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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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과 출연재산 기부의 공익목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한다. 이 기부가 해당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귀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당해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기부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인지 여부.
회답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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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9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5)
- 원 제목
-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