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77년도에 사망했고,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했다.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했으며, 유증받은 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질의요지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77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개시당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같은 날 유증받은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8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3)
원 제목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유증 받는 자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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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