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등록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 재삼01254-2187, 1992.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15, 1992.10.19

※ 재삼01254-2187, 1992.08.25

정제 정리

질의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록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 및 재삼01254-2187, 1992.08.2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187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 재삼01254-2615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5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6)
원 제목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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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