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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토지나 건물과 일괄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기간은 시설물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사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
회답
시설물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사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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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7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3)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