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이고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4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평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4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10)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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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